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여자 어린이 상습 성추행 전직 초교교사 실형
상태바
여자 어린이 상습 성추행 전직 초교교사 실형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2.11 1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지법 12형사부(재판장 강윤구 부장판사)는 11일 여자 어린이들을 상습 성추행하고 이들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 당시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초등학교 교사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낮 시간에 가정집에 침입한 후 어린 아이들만 혼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흉기를 이용하거나 폭력을 행사해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뒤 성추행하거나 희롱하는 등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년여 동안 경북 청도지역에서 7차례에 걸쳐 여자 어린이들을 성추행하거나 여아들이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