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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속 터지는 5G, 개통하면 ‘낙장불입?’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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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속 터지는 5G, 개통하면 ‘낙장불입?’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유서연 영상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21.07.02 0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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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며 난리더니 인프라 부족으로 끊기고 안 터져 속 터지는 분들 많죠. 대형 가전인 냉장고나 TV도 샀다가 고장 나면 AS 해주고 그것도 안 되면 환불해 주는데, 5G도 안 터지면 환불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소비자고발센터에도 5G 좋다는 말만 믿고 개통했는데 툭하면 끊기고 먹통 된다는 소비자 불만이 와글와글합니다. 통신사 본사는 대리점과 협의하라고 등 돌리고, 판매점에서는 개통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철벽을 치는데요. 여러분, 그 말 곧이곧대로 믿으면 바로 호갱 전락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할부거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약정으로 계약이 이뤄지는 통신상품 거래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데요. 할부거래법 8조에 보면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거나 재화를 공급받은 7일 이내에 할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휴대전화를 개통했어도 7일 이내에는 단순 변심이라 해도 당당하게 계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5G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했는데 제대로 쓸 수 없다거나 기기에 이상이 있다는 등 문제가 발견되면 14일 이내까지 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법 조항에 따라 개통 철회 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죠. 가입 전 설명을 다 했다, 제조사 서비스센터에서 불량 확인증을 받아오라는 둥 온갖 이유를 들며 방어하기 때문인데요.

통신사들은 원칙적으로 소비자의 개통 철회 요구를 미루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속내는 일단 박스가 개봉돼 중고로 전락한 단말기를 새 상품으로 판매할 수 없다 보니 손해를 보지 않으려 현장의 이런 행태를 눈감아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수 억 원짜리 자동차도 문제가 발생하면 바꿔주는 세상인데 통신상품도 문제가 있다면 손쉽게 환불받을 수 있도록 돼야 하지 않을까요. 똑똑한 소비자라면 할부거래법 들이 들며 강력하게 항의하세요.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서연 영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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