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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20%로 낮아지고 잘못 송금한 돈 쉽게 돌려받는다...하반기 달라지는 소비자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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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20%로 낮아지고 잘못 송금한 돈 쉽게 돌려받는다...하반기 달라지는 소비자 제도는?
  • 김승직 기자 csksj0101@csnews.co.kr
  • 승인 2021.07.01 0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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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세금, 부동산, 식품 등 여러 분야에서 소비자 권익을 강화한 제도들이 대거 시행된다.

특히 ▲대출 금리 인하 및 조건 완화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타 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편의 강화 ▲임차인 권익 향상 및 세금 완화 등의 방안이 눈에 띈다.

하반기에는 '대출' 제도 관련해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오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24%에서 20%로 인하된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최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7의 금리도 2%포인트 낮아진다.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서민, 실수요자의 경우 소득기준·가격기준에 따라 우대혜택(무주택자 대상)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된다.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거비부담을 경감을 위해 만 39세 이하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모기지도 이용할 수 있다. 또 공급규모 제한을 폐지하고 대출한도를 상향하는 등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 지원도 확대한다.

최근 디지털화가 가속화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개선안이 다수 시행된다.

하반기부터 소비자는 보다 안전한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용정보관리회사는 안전한 마이데이터(개인신용정보 전송) 서비스 제공을 위해 표준 API를 구축해야 한다. API는 응용 프로그램 기능 및 관리 데이터를 다른 응용 프로그램이 접근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결규격으로 데이터 접근권한·범위 통제가 가능하다.
 

11월부터는 인터넷에 광범위하게 불법유통되는 개인정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웹사이트 계정정보 유출확인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이다.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eprivacy.go.kr)' 내 신규 기능으로 서비스가 운영된다.

본인이 직접 계정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 스스로 비밀번호 등을 변경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등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체는 이용자 안전강화를 위해 정보보호 공시가 의무화된다. 

기업은 공시를 통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현황, 정보보호 관련 인증 현황 등을 명시해야 한다. 소기업 등은 부담 완화를 위해 자율적으로 공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직구, 기부 등 사각지대에 있던 거래에서의 소비자 권익 및 불편도 개선된다.

우선 기부금 문화 투명화를 위해 기부금단체가 기부받으면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발급할 수 있는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가 운영된다.

7월부터는 일정규모 이상의 구매대행업자는 세관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구매대행업자 등록' 제도 시행으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등록대상은 전년도 구매대행 물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통신판매업자다.

돈을 잘못 송금한 경우의 문제해결도 간단해진다. 수취인이 반환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고 필요 시 법원 지급명령 등을 통해 송금액을 회수한다.

부동산 분야에선 임차인 권익을 높이고 세금 규제를 완화하는 안이 시행된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따라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해야한다.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오는 7·9월 부과되는 주택 재산세의 세율도 줄어든다.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세율이 기존보다 0.05%p 인하된다.

이밖에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창구며 물품 등의 선택, 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소비자24’ 운영하는 안,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포장재에 농산물 ‘표준규격품’ 안전사항 문구 표시를 의무화하는 안 등이 시행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승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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