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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등골 빼는' 인터넷서비스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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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등골 빼는' 인터넷서비스 횡포
요금 잘못부과하고'전산착오'…모뎀 회수않고 돈인출
  • 장의식 기자 jangeuis@consumernews.co.kr
  • 승인 2007.12.24 0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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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인터넷서비스업체들의 횡포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서비스 해지 신청을 못들은척 하거나 엉터리 요금을 부과하고 반납한 모뎀을 찾아가지 않은채 요금을 몰래 인출해 가는등 '날강도’ 수준의 피해들이 속출하고 있다.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개미인 소비자들의 '등골을 빼먹는'다는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례1=소비자 신 모씨는 지난 11월 듣도 보도 못한 하나로텔레콤 서비스요금이 연체되었다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한국정보통신으로부터  2차례의 ‘독촉장’을 받았다.

너무 놀라서  하나로 측에 즉각 문의해 알아보니  신원미상의 인물이 명의를 도용, 전화와 인터넷을 쓴 뒤 26만여원을 장기 연체했던 것이다.

또 계약서 하단에 버젓이 신 씨의 주민번호를 기입하고 사인까지 해 완벽하게 ‘마무리’되어 있었다.

하나로측은  ‘미안하게 됐다, 명의도용 신고서와 주민등록 초본 등 서류를 갖춰 고발권을 넘기라’는 형식적인 답변만 늘어놓았다.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격이었다.


신 씨는 명의도용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서비스가 설치된 지역을 알려 달라고 했으나 하나로 측은 이마저도 묵살했다.
 

신씨는 "본인확인 절차를 소홀히한 책임은 전혀 지지 않으면서 수습에도 너무 소극적"이라며  한국소비자원에 중재를 요청했다.


#사례2= 지난 8월 LG파워콤에 가입한 박 모 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20일 만에 위약금을 물면서 해지신청을 했다.


그리고 모뎀은 당시 곧바로 수거해 가기로 했고 언제든지 연락이 오면 수거해 갈 수 있도록 해 놓았다.


그런데 2달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었다. 그리고는  자동이체 된 통장에서 모뎀이 수거 안 되었다며 10만 원 가량을 제멋대로 빼갔다.


박 씨가 항의하자  파워콤 측에서는 "곧바로 조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부당인출한 요금의  환불은커녕 모뎀조차 회수해갈 기미가 없다며 한국소비자원에 인터넷상담을 요청했다.


#사례3= “KT 메가패스를 3년 이상 사용하고 해지했는데 3개월이 되도록 해지를 안해주고  요금만 인출해 가네요.”


소비자 김 모 씨는 지난 8월 8일 KT 메가패스에서  다른 인터넷으로 옮겼다.


당시 해지하는데 필요하다고 해 신분증 사본도 팩스로 보냈다. 회사측은 모뎀은 시간 날 때 찾아간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나도록 해지가 안되고 요금이 계속 인출됐다.  KT측에 항의하니 " 신분증 사본이 접수 안 돼  해지가 지연됐다"고 둘러댔다. 또 팩스가 안 들어온 것은 소비자 잘못이니 이미 인출된 3개월분 요금을 돌려 줄 수 없다고 했다.


김 씨는 “당시 접수한 사람과 통화하고 싶다고 해도 거절했다”며 한국소비자원에 ‘도둑요금 빼 가는 황당한 KT’를 고발했다.


#사례4= “ 한 달 인터넷 사용요금이 6만원이 넘게 나와 항의했더니 전산착오라고 하네요.”


소비자 한 모씨는 지난 10월 하나로텔레콤을 해지했다. 해지후 배달된  요금내역서를 보니 이용요금이 6만원이 나왔다.

3만원은 설치비, 3만원은 해지전 며칠간 사용한 요금이었다.

 

사용한지 1년이 안돼 3만원의 설치비를 부과한 것은 이해 할수있었지만 며칠 이용료로 3만원을 부과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았다. 한달 꼬박 사용해도 3만3000원인 정액 요금제였다.

한씨가 따지자 회사측은  전산착오라고 둘러대며 그때서야 잘못을 시인했다.

한 씨가 상담원에게  "만약 확인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느냐"고 묻자 "그냥 부과 되겠죠"라며 너무나 태연하게 답변했다.

그는  "10월에 하나로텔레콤을 해지한 사람들은 꼭 요금명세서를 꼼꼼히 챙겨보라"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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