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30일 울산공장에서 하언태 현대차 사장과 이상수 노조지부장 등 노사 대표 등이 참석한 13차 교섭에서 임단협이 결려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사측이 제시안 교섭안을 거부하며 파업을 예고했다.
이날 사측은 노사에 기본급 5만 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100%+300만 원, 품질향상 격려금 200만 원, 10만 원 상당 복지 포인트 지급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를 거부하며 임금 9만 9000원(정기·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성과금 30% 지급, 정년연장(최장 만 64세), 국내 공장 일자리 유지 등을 요구했다.
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현대차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고 오는 7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벌인다.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파업 투표에서 가결될 시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이 가능하다.
추가 교섭 여지는 남아있다. 노조는 사측에서 납득할만한 교섭 요청이 들어오면 다시 재개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사측은 노조의 정년 연장안 등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라 여전히 넘어야할 산은 많이 남아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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