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들 2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GM대우에는 1천만원, 신성통상에는 5천3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GM대우는 2005년 5월 자동차용 거울 납품업체와 거래를 확대하면서 물량증가에 따른 고정비 감소 등을 이유로 납품가격을 16%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GM대우는 새로 납품받는 물량부터 인하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연초부터 납품한 물량에도 이를 일방적으로 소급 적용하는 방식으로 4천300만원을 깎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GM대우의 이런 행위가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과징금(1천만원) 외에 감액대금 4천300만원과 이를 지급한 날까지의 지연이자(연 25%)를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또 신성통상은 2005년 1월부터 작년 8월까지 233개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장기 어음으로 지급한 뒤 어음 만기일이 법정기일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어음할인료(연 7.5%) 2억6천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성통상은 공정위의 제재 결정 전에 해당 금액을 자진 지급했지만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분야의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 제고를 위해 법 위반행위를 엄정 조치해야 한다면서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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