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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맥주 '에델바이스' 택시안에서 '펑!'...세탁비 15만 원 맥주 3박스로 '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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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맥주 '에델바이스' 택시안에서 '펑!'...세탁비 15만 원 맥주 3박스로 '퉁?'
  • 김경애 기자 seok@csnews.co.kr
  • 승인 2021.07.06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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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네켄코리아의 수입 캔맥주 '에델바이스'를 구입한 소비자가 택시 안에서 용기가 갑작스레 폭발해 시트 세탁비용 15만 원을 청구 받았다며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폭발 원인은 용기 불량으로 판명났으나 업체 측은 내부 규정상 개인과의 금전적 거래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전액 맥주로 배상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 중이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전 모(남)씨는 지난 달 17일 늦은 밤 인근 편의점에서 에델바이스 4캔을 1만 원에 구입하고 3캔을 마신 뒤 남은 한 캔을 들고 택시를 탔다. 이동하던 중 '뻥'하는 굉음과 함께 맥주캔 뚜껑이 터지면서 내용물이 줄줄 흘러 택시 바닥을 적셨다. 차량 오염 세탁비용으로 15만 원이 청구됐다.

전 씨는 다음 날 오전 업체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배상을 문의했다. 하이네켄 코리아 측은 원인을 살펴보겠다며 제품을 수거해갔고, 일주일 후 '용기 불량'이라고 안내했다.

이어  "하이네켄 본사와 세탁비용 보상을 협의하겠다"며 "우선 캔맥주 한박스를 배상으로 보내주겠다"고 했다. 다시 일주일이 지나 받은 회신은 내부 규정상 개인과의 금전적인 거래가 불가해 15만 원 상당의 캔맥주로 배상해주겠다는 제안이었다.

전 씨는 "세탁비 배상으로 한 박스당 500ml 24캔이 들어있는 맥주를 총 세 박스 보내주겠다고 했다. 보상이 불합리한 것 같아 현금 배상을 요청했으나 업체는 사규상 현금 보상이 불가하다는 입장만 반복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전 씨가 하이네켄 코리아로부터 받은 답변
▲전 씨가 하이네켄 코리아로부터 받은 답변

하이네켄 코리아 측은 "15만 원 상당의 자사제품으로 배상하겠다는 제안에 소비자가 생각해보겠다고 답해 승낙 여부를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융통성 있는 보상이 가능한가?' '맥주보상 외 또 다른 선택지는 있는가?' 등에 대한 질의에는 답변을 미뤘다. 

하이네켄 코리아 관계자는 "고객에게 깬뚜껑이 불량인 제품을 회수해 네덜란드 본사 QA팀에 원인 조사를 의뢰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소비자에게 답변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조물 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업자는 제조물 결함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제조물 책임 주체는 제조업자뿐 아니라 수입·판매업자 등도 포함된다.

그러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전제로 하는 법이다 보니 구체적인 법 적용과 배상 유형 등은 민사소송을 통해 결정된다. 하이네켄 코리아에서 제안하는 맥주 보상을 전 씨가 수락하지 않으면 민사상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셈이다.

소송은 소액 피해액 대비 번거롭고 복잡한 데다 시간도 오래 걸려 그 자체가 무리일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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