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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중복청약’ 금지에 신규 고객 유료화...기존 고객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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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중복청약’ 금지에 신규 고객 유료화...기존 고객 챙기기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1.07.06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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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중복청약 금지가 시행되면서 증권사들이 무료로 운영해왔던 온라인 공모주 청약을 유료로 전환하고 있다.

6월20일부터 공모주 중복청약이 금지되자 증권사들은 공모주 청약 때만 증권사를 이용하는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기존 거래 고객에게는 무료로 제공하는 등 차별화를 두면서 충성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한국투자증권과 메리츠증권, SK증권이 온라인 청약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 KB증권이 유료화를 선언했다. 다른 증권사 역시 상황을 예의 주시 중이지만 수수료를 받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각 사에 따르면 KB증권은 오는 7월23일부터 온라인 공모주 청약시 15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기존에는 오프라인 청약 시에만 골드, 프리미엄, 일반 고객에게 3000원의 수수료를 받았고, 온라인 청약 시엔 무료였지만 일반 고객에게 3000원을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미래에셋증권도 7월5일부터 공모주 온라인 청약 시 2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브론즈 등급을 대상으로 하며 실버 등급부터는 기존과 동일하게 무료로 운영한다.

앞서 삼성증권도 공모주 온라인 청약에 대한 수수료를 6월28일부터 2000원씩 부과하고 있다. 오프라인 수수료는 기존과 동일하게 5000원이다.

이미 한국투자증권과 메리츠증권, SK증권은 공모주 온라인 청약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해왔다.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패밀리 등급에 한해 2000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수수료는 프라임 등급 3000원, 패밀리 등급 5000원을 받고 있다.

메리츠증권은 온라인 수수료 1000원, 오프라인 수수료 3000원이지만 우대 고객의 경우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SK증권도 온라인 수수료 2000원, 오프라인 수수료 4000원에 달한다. 1주당 수수료가 아닌 계좌당 수수료기 때문에 여러 주를 받더라도 2000원으로 동일하며, 1주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증권사들은 공모주 인기로 HTS‧MTS 등 전산망까지 마비되고 청약 문의로 인해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어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등급에 차별을 둬 기존 고객 피해는 최소화하고 공모주 청약만을 위해 증권사 계좌를 이용하는 낮은 등급에 수수료를 받자고 판단한 것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온라인 청약이 크게 늘어나면서 공모주 청약일마다 서버가 다운되는 등 기존 고객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했다”며 “공모주 청약 때만 한시적으로 이용하는 고객 때문에 서버 증설 비용이 높아지고 업무도 과중돼 수수료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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