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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자택에서 각성제를 소지한 혐의로 체포돼 지난 7일 기소된 가수 계은숙(46)이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교도통신은 11일 도쿄 지방법원이 각성제 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계은숙의 보석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보석 보증금은 100만엔(약 825만원)으로 피고 측이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장에 따르면 계은숙은 지난달 26일 자택 맨션에서 각성제 약 0.47그램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계은숙은 조사 과정에서 “3년 전부터 몸이 아팠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각성제를 사용했다”며 “많은 분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첫 공판은 오는 21일로 예정돼 있으며 당일 판결이 내려질 전망이다.
김하나 기자(hana@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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