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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가상자산 거래소 위험도 평가 기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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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가상자산 거래소 위험도 평가 기준’ 공개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1.07.08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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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가 가상자산 사업자 자금세탁 위험 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 자금세탁 위험 평가방안’을 은행에 배포했다고 8일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평가방안이 단순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것으로 권고 및 강제사항이 아니라며, 개별 은행이 각자 업무기준에 맞춰 활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평가방안을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시장의 혼란 가중과 평가 결과 왜곡 등 부작용을 우려해 미공개를 원칙으로 했다. 개별 은행의 업무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다가 가상자산 사업자가 평기방안만을 선택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최근 평가방안 일부 내용이 알려지면서 오히려 잘못된 추측이나 오해로 인해 시장의 혼란이 발생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평가방안의 주요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평가방안에 따르면 자금세탁 위험 평가업무를 ❶필수요건 점검, ❷고유위험 평가, ❸통제위험 평가, ❹위험등급 산정, ❺거래여부 결정 등 5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각 단계에서 참고할 수 있는 평가지표, 평가방법을 예시로 제공하고 있다.

우선 필수요건 점검에서는 법률 및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정책 등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항목을 예시·설명하고 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여부, 예치금·고유재산 및 고객별 거래내역 구분·관리 여부, 외부해킹 발생이력 등을 따져볼 수 있다.

고유위험 평가에서는 국가위험, 상품·서비스 위험, 고위험 고객 관련 위험 등을 포함한다. 통제위험 평가에서는 준법감시(AML) 내부통제 수준, 내부감사체계 구축 여부, 고객확인 충실도, 전사위험평가 수행 여부 등을 평가지표로 들었다.

또 고유위험과 통제위험 평가를 종합해 위험등급을 산정한 후 거래여부를 결정하도록 제시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에 정치인 고객이 많으면 실명계좌를 받기 어렵다는 정보가 돌고 있는데 이는 2012년에 개정된 FATF 권고사항 12 등을 참고해 마련한 고위험고객 관련 위험평가지표에 따른 예시로 직업군을 4단계로 분류해 위험수준을 평가하는 방식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내용에 따라 정치인은 법률가, 회계사 등과 함께 4단계 중 3번째 등급에 속해 다른 직업군에 비해 위험도가 낮은 등급으로 분류돼 있다”며 “평가방안에서 제시한 100여 가지 위험평가지표 중 하나에 불과해 실명계좌 발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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