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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판매 하나은행·부산은행 분쟁조정... 원금 40~80% 배상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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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판매 하나은행·부산은행 분쟁조정... 원금 40~80% 배상 권고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1.07.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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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에 대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원금 40~80%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특정 지점에서 집중 판매돼 논란을 빚었던 대신증권에 대해서는 추후 재논의 후 분쟁조정 권고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13일 오후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이 판매한 라임 국내펀드에 대해 사후정산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분조위는 펀드 판매사로서 두 회사가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 정도를 감안해 하나은행은 55%, 부산은행은 50%의 기본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이번 분조위에 올라온 2건에 대해서는 각각 65%와 61%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기본배상비율의 경우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기본비율 30%를 적용하고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을 고려해 하나은행은 25%포인트, 부산은행은 20%포인트를 공통 가산했다. 여기에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분조위는 두 회사가 투자자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 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고 주요 투자대상 자산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및 투자자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투자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개인투자자 기준 40~80%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619억 원(393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 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환매연기된 라임펀드는 하나은행이 328억 원(167좌), 부산은행이 291억 원(226좌)이고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하나은행이 24건, 부산은행이 31건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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