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르는 개를 마당에 풀어 놓고 운동을 시킬 때는 대문을 잠그거나 사람들이 출입할 때 개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개에게 목걸이를 채우는 등 조치를 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말했다.
유 씨는 지난 5월6일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자신의 집에서 기르던 생후 4년생 진돗개가 대문이 열린 틈을 타 밖으로 뛰쳐 나가 지나가던 이모(15) 양의 옆구리 등을 물어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