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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 문 진돗개 주인에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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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 문 진돗개 주인에 벌금 300만원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2.1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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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5단독 정충모 판사는 12일 마당에 풀어 놓은 진돗개가 밖으로 나가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주인 유모(48) 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르는 개를 마당에 풀어 놓고 운동을 시킬 때는 대문을 잠그거나 사람들이 출입할 때 개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개에게 목걸이를 채우는 등 조치를 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말했다.

   유 씨는 지난 5월6일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자신의 집에서 기르던 생후 4년생 진돗개가 대문이 열린 틈을 타 밖으로 뛰쳐 나가 지나가던 이모(15) 양의 옆구리 등을 물어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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