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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넷플릭스 항소에 "망 이용 대가 청구 반소 제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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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넷플릭스 항소에 "망 이용 대가 청구 반소 제기할 것"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1.07.1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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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 소송에서 항소에 나서자 망 이용 대가 청구 반소의 제기 등을 통해 빈틈없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넷플릭스는 지난 6월 25일 망 사용료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은 해외에서 콘텐츠 데이터를 가져오며 SK브로드밴드의 국제 회선 등 통신망을 사용한 넷플릭스 국내 가입자가 늘어나며 트래픽이 급증한 것이 발단이 됐다.

SK브로드밴드가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망 사용료 협상 중재 요청 재정 신청을 냈고 넷플릭스는 이를 거부하며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협상의무 부존재확인을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기각한다. 청구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결했지만 넷플릭스가 항소에 나선 것.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SK브로드밴드는 "인터넷 서비스의 유상성과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 지급 채무는 1심 판결에서 명확하게 인정됐다"며 "넷플릭스가 당사의 망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망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1심 승소 판결문을 근거로 빈틈없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시기에 구체적으로 망 이용대가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못박았다.

넷플릭스 측의 태도도 강경하다. 망 이용대가 강요가 인터넷 생태계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넷플릭스는 입장문을 통해 "제1심 판결은 이미 콘텐츠 제작을 위한 모든 책임을 다하고 있는 CP에게 ISP의 책임까지 전가했고 인터넷 생태계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판결은 당사자 간의 역할 분담으로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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