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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조 합법적 파업 쟁의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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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조 합법적 파업 쟁의권 확보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1.07.1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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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조가 합법적인 파업 쟁의권을 확보했다.

19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한국지엠 노사의 임금협상과 관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노조는 지난 1~5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찬성율 76.5%를 얻었다. 이날 중노위까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 것.

파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노조는 당장 파업에 돌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다음 교섭이 20일 예정돼있어 사측의 제안을 들어본 후 결정날 전망이다.

한편 사측은 현재 △기본급(호봉승급 포함) 2만 원 인상 △사무직 정기승급분 유지 △격려금 총액 350만 원 △스파크 2022년 8월까지 생산 연장 등을 제시한 가운데 노조 측은 △기본급 9만9000원 정액 인상 △성과급, 통상임금의 150% △코로나19 극복과 생계비 보전을 위한 격려금 400만 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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