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모 사찰주지와 공모해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서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희망하는 직원들을 모집한 혐의로 울산지역 모기업 직원 최모(51)씨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북 포항시 오천읍 사찰 주지인 김씨는 2005년부터 직장인과 봉사단체, 공무원 등 2천319명에게 79억7천여만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줘 12억7천여만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하게 한 혐의다.
또 함께 기소된 승려 5명도 2005년부터 지난해말까지 자신이 주지로 있는 사찰에서 3천200여명에게 100억여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줘 16억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케 한 혐의를 받고있다.
특히 최씨는 함께 구속기소된 포항시 동해면 모 사찰주지 김모(52)씨와 짜고 자신이 근무하는 울산지역 모 기업에서 기부금영수증 희망자 630명을 모집한 뒤 주지 김씨로부터 24억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들 사찰주지들이 발급한 허위 기부금영수증으로 인해 포탈한 근로소득세는 모두 28억원에 달하며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주는 대가로 발급금액의 1%인 18억원 상당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받은 돈의 사용처 등 여죄를 계속 조사하는 한편 포항지역 상당수 사찰들도 연말정산 환급용으로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대량 발급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포항지청 관계자는 "납세 형평성 차원에서 앞으로 허위 기부금영수증으로 세금을 포탈한 근로자들도 형사처벌할 계획"이라며 "포탈한 세금을 관할 세무서에 자진신고하고 납부한 사람은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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