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안은 광동제약이 광동 경옥고 브랜드 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조선시대 승정원 문서 중 경옥고 언급 횟수 등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해당 사이트에서 회사측은 승정원 기록물에서 확인된 영조 관련 경옥고 검색 결과가 총 251회임을 밝히며 '조선시대 임금 평균수명 46세, 영조 수명 82세', '조선 왕들의 건강비법 중 하나 경옥고'라는 문구를 함께 기재했다.
식약처는 부분적으로는 사실이더라도 전체적으로 소비자가 경옥고의 효능을 '수명 연장'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이 있는 점을 지적했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당사는 국사편찬위원회 등 관련 근거를 기반으로 팩트를 기재했으며 이미 광고심의를 받은 사안이기에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해 브랜드 페이지를 제작했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오인이 우려된다는 식약처 판단을 이의없이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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