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칠성파 행동대장으로 활동하던 J씨는 영화 내용대로 상대 폭력조직의 행동대장을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살인교사 등)로 1995년 12월 24일 검거돼 10년형을 선고받았다.
또 수감 중 영화 '친구'가 흥행에 성공하자 수익금 배분을 요구하며 곽경택 감독과 영화사를 협박한 혐의로 1년형이 추가돼 모두 11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지난해 12월 25일 출소했다.
J씨는 경찰에 붙잡히기 전 칠성파 행동대장으로 활동했으며 출소 후에는 폭력조직과는 거리를 두고 별다른 활동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씨와 결혼하는 여성은 J씨가 검거되기 전부터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채 동거해 온 여성으로 수감생활 내내 옥바라지를 해왔다.
경찰은 J씨 결혼식에 부산지역 폭력조직은 물론 전국 단위의 폭력조직 등에서 조직원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보고 혹시 있을 지 불상사에 대비하고 있다.
경찰은 지방청 광역수사대 1개 팀과 폭력계 외근직원, 결혼식장 인근 2개 경찰서 직원 등 100여명을 동원해 결혼식장 주변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결혼식도 참관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조직폭력배를 미화한 영화나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이날 결혼식도 조직폭력배들의 의리나 위세를 과시하는 자리로 변질될 수 있어 이 부분을 가장 경계하고 있다"며 "도열이나 집단인사 등 시민들에게 불안을 조성하는 행위 등은 자제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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