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전국 최초로 실시된 경기도 하남시 김황식 시장과 시의원 3명 등 선출직 4명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에서 투표율이 개표요건에 미달되면서 소환이 부결돼 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남시내 36개 투표구에서 진행된 투표결과 투표권자 10만6천435명 중 3만3천57명이 투표해 최종 투표율이 31.1%로 잠정집계됐다고 밝혔다.
주민소환법상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1(33.33%) 이상이 투표해 유효투효 총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소환이 확정되기 때문에 김 시장에 대한 소환투표는 투표율 미달로 부결됐다.
반면 소환대상 시의원 3명 중 가선거구인 유신목.임문택 시의원 2명은 투표율이 37.7%를 기록했으며 투표 참가자 대부분이 소환에 찬성한 것으로 예상돼 소환이 사실상 확정됐다.
하남시 주민소환투표는 지난해 10월 김 시장이 경기도 광역 화장장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광역 화장장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지난 5월 주민소환법이 발효되자 주민소환추진위를 결성해 '광역 화장장 유치과정에서 독선과 졸속 행정을 보여주고 시민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등 자질이 부족하다'며 김 시장과 그를 지지하던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주민소환운동을 벌였다.
주민소환추진위(소환청구인 대표 유병욱.한정길)는 지난 7월 청구한 주민소환투표가 법원의 무효판결로 무산되자 다시 서명을 받아 10월 주민소환투표를 재청구했으며 지난달 16일 투표안이 발의돼 이날 투표가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