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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아, 영화출연료 반환 등 소송서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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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아, 영화출연료 반환 등 소송서 이겨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2.13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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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 김선아가 영화제작사로부터 영화 출연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으나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이균용 부장판사)는 영화제작사인 ㈜영화사윤앤준이 김선아와 김씨 소속사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영화사윤앤준은 지난해 제작예정이었던 영화 '목요일의 아이'의 제작이 중단된 이유가 김선아가 주연배우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이며 23억여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올 6월 4억원의 출연료 반환과 함께 총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선아가 출연하기로 한 영화의 촬영개시가 당초 일정보다 늦어지게 된 것은 원고의 촬영준비가 미비했기 때문이고, 2006년 10월께 영화촬영이 중단된 뒤에는 새로 감독이 정해지지 않고 시나리오가 완성되지 않아 영화촬영을 속행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고들이 영화촬영에 응할 수도 없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후 영화촬영이 시작된 뒤 촬영이 지연되고 중단된 것은 원고 주장과 같이 김선아가 무리한 요구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원고가 선임한 감독이 경험부족으로 업무를 미숙하게 처리했기 때문이므로 피고들이 정해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윤앤준이 손해배상의 일부로 출연료를 돌려달라는 데 대해서도 "영화출연계약 체결시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유로 영화제작이 불가능하게 되면 출연료 절반을 돌려주기로 약정했으나, 영화 촬영이 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영화사의 귀책사유에 따른 것이어서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목요일의 아이'는 이후 '세븐데이즈'라는 제목으로 김윤진이 주연배우를 맡았으며, 윤앤준과 투자사인 프라임엔터테인먼트가 공동으로 제작해 지난달 개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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