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7 단독 김종복 판사는 13일 시내버스에서 여학생의 몸을 더듬은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최모(5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9월8일 오후 6시30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을 운행하는 18번 시내버스 안이 혼잡한 틈을 타 여고생 정모(18)양의 몸을 더듬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다방 여종업원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문모(57)씨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씨는 지난 9월24일 오전 1시20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모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다방에 전화를 걸어 커피를 주문한 뒤 배달 온 오모(20.여)씨의 몸을 강제로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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