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기도 남양주경찰서는 13일 술에 취한 여자 승객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택시기사 A(3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1월24일 오전 1시50분께 술에 취해 택시에 탄 여대생 B(21.여) 씨를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를 택시에 태워 준 친구가 차량번호를 기억해 검거됐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블프·코세페 등 할인 행사 몰린 11월, 택배 민원 54% 급증 최태원 SK 회장 "AI 발전, 사회적가치 측정 한계 해결할 전환점 될 것" 농협, 고위직 선출 과정에서 외부기관 활용한다... 경영혁신 방안 추진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도시농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옥상텃밭 활동 보고회' 참석 넥슨 네오플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넥슨코리아와 동일한 수준 신한·KB·하나금융, ESG등급 'A+'... 중징계 받은 증권사는 줄줄이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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