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기도 남양주경찰서는 13일 술에 취한 여자 승객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택시기사 A(3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1월24일 오전 1시50분께 술에 취해 택시에 탄 여대생 B(21.여) 씨를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를 택시에 태워 준 친구가 차량번호를 기억해 검거됐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창문형 에어컨 모터 굉음에 잠 설쳐...소음 기준 없어 분쟁 다발 뷰티업계, 가성비 채널 ‘전용 브랜드’로 승부수 [따뜻한 경영] 두산, 발달장애 청소년 체육 프로그램 ‘우리두리’ 9년째 운영 삼성물산, 에너지 인프라 공략으로 해외 수주 10배↑…대우건설 선전 셀트리온·삼바, 작년 청년 채용 2배 늘려...공장 신증설 맞춰 직원수↑ 삼성重, 작년 온실가스 배출량 45%↑...집약도 HD 46, 한화 42, 삼성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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