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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성폭행한 택시기사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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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성폭행한 택시기사 영장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2.1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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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경찰서는 13일 술에 취한 여자 승객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택시기사 A(3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1월24일 오전 1시50분께 술에 취해 택시에 탄 여대생 B(21.여) 씨를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를 택시에 태워 준 친구가 차량번호를 기억해 검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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