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한도를 5000원으로 정해 놓고 이에 대한 고지는 매장 어디에도 해놓지 않아 장바구니에 잔뜩 농산물을 담았던 소비자들이 황당해 하고 있다. 구매 영수증을 꼼꼼하게 살펴본 소비자들은 한도 금액 외엔 20% 할인을 받지 못한 것을 뒤늦게 알고 혼란을 겪었다.
경기 고양시에 사는 강 모(남)씨는 지난 8일 롯데마트에서 수박과 사과를 포함한 식자재를 총 11만 원가량에 구매했다.
롯데마트에서는 이날 L포인트 회원 할인 행사로 롯데 농수산물을 20% 할인가에 판매 중이었다.
강 씨는 구매 후 살펴본 영수증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가격을 잘못 봤나 싶어 다시 들어가 사과와 수박 가격을 확인했으나 잘못 본 게 아니었다.
이미 영수증을 확인한 다른 고객들도 몇몇이 계산대에서 가판대에 적혀있는 할인가와 실제 결제가격이 다르다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었다고.
마트 고객센터에 항의하고서야 농수산물의 총 할인액이 5000원으로 설정돼 있음을 알게 됐다. 강 씨는 가판대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내용이라 황당함이 컸다.
강 씨는 “총 할인한도를 둬 그 이상으로는 할인이 안 되는데 무한정 할인이 되는 것처럼 광고했다”며 “할인한도에 대해 어디에도 고지돼 있지 않아 모르는 소비자들은 모든 농수산물 품목이 20%씩 할인된 줄 알고 있을 텐데 소비자 기만행위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한도액을 정해둔 할인행사는 흔한 경우는 아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진행했던 '대한민국 농할 갑시다' 캠페인 때 할인 총액 한도가 1만 원으로 정해져 있던 것 말고는 자체 할인 행사 시 할인 총액을 정해두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특정 카드 사용 시 할인을 적용하는 경우라도 할인 총액은 정해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할인 한도를 자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내용을 고객들에게 충분히 고지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롯데마트를 운영하는 롯데쇼핑 측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취재 요청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표시광고법 제4조에 따르면 사업자 등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현저히 그르칠 가능성이 있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중요정보를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해 판단 결정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심사 청구하면 된다.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