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소송에서 증거수집의 효율성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11일 클라우드 기반 화상회의 서비스 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소비자법학회가 개최했다.
최광선 전남대학교 교수가 ‘소비자소송에서 증거수집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제했다.

최 교수는 소비자소송의 절차에서 증거조사와 수집 부분에 관해서는 그간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다. 소비자소송이 민사소송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증거수집과 조사는 민사소송법의 논의 과정에서 처리하면 된다고 여겨왔기 때문이다.
그는 현행 제도에서 ▲증거보전제도의 저조한 이용 ▲증거의 구조적 편재에 대한 제재 수단의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여기서 ‘증거보전제도’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변론 절차가 열리기 전에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못했을 때 당사자의 신청을 통해 증거조사를 시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증거의 구조적인 편재’는 소송 진행 시 대부분의 증거를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가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현행법처럼 당사자가 증거를 직접 수집하게 하는 등 증거 수집 방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은 김현수 부산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박지원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정혜운 한국소비자원 팀장이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해외의 방식을 성급하게 따를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박지원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증거 수집에 있어 당사자 주도형 방식을 채택할 경우 절차의 남용에 대한 통제책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이 방식하에선 소비자에 대한 비용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이 같은 점 때문에 당사자 주도형 방식은 미국에서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