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충북 진천경찰서는 13일 자신이 근무하는 장애인협회에서 교육을 받던 정신장애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로 A(37)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0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자신이 간부로 있는 진천군의 장애인협회에서 컴퓨터 관련 강좌를 수강하던 정신장애인 B(22.여)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B 씨가 7살때 교통사고를 당해 인지 및 판단능력이 정상인보다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창문형 에어컨 모터 굉음에 잠 설쳐...소음 기준 없어 분쟁 다발 뷰티업계, 가성비 채널 ‘전용 브랜드’로 승부수 [따뜻한 경영] 두산, 발달장애 청소년 체육 프로그램 ‘우리두리’ 9년째 운영 삼성물산, 에너지 인프라 공략으로 해외 수주 10배↑…대우건설 선전 셀트리온·삼바, 작년 청년 채용 2배 늘려...공장 신증설 맞춰 직원수↑ 삼성重, 작년 온실가스 배출량 45%↑...집약도 HD 46, 한화 42, 삼성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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