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동철)는 돈을 받고 현대차의 변속기 기술을 중국의 자동차업체에 넘긴 혐의(업무상 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 현대차 직원 윤모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차 일반직 과장인 윤씨는 2005년 말 해외영업부 중국 담당 직원인 김모씨를 통해 현대차의 투싼, 스포티지 구형 산타페 모델 등에 사용되는 자동변속기의 설계도면 270여장이 든 CD를 중국의 A사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이 자동차 모델의 외형과 부품 설계도면 3천여장도 A사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기술을 넘겨준 대가로 모두 120만달러의 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산업기술 유출 사실은 A사가 유출한 설계도면으로 현대차 제휴업체인 스위스의 설비제작사에 생산을 의뢰하면서 올 9월 현대차에 의해 적발됐다.
검찰은 현대차의 수사의뢰로 현재 정확한 기술 유출 과정과 피해액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정확한 피해액은 집계되지 않고 있으며 기술 유출 과정 등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는 윤씨 등이 유출한 자동변속기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 적용되지 않는 구형기술로 중국에서 실용화되기 전에 기술 유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현대차 관계자는 "중국의 A업체에 대해서도 유출된 기술을 실용화할 수 없도록 법적인 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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