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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화재 원인 몰라도 업체 7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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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화재 원인 몰라도 업체 70% 책임"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2.14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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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보일러에서 화재가 났다면 비록 화재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조업체측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10단독 이재은 판사는 작년 6월 강모(46) 씨가 보일러의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 재산피해를 입었다며 유명 보일러 제조업체 D사를 상대로 낸 4천500여 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보일러 내부에서 발화가 이뤄져 화재가 발생했다면 비록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화재가 다른 이유 때문에 발생한 것임을 제조업체측이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그러나 "원고로서도 보일러실에 신문 등 가연성 물질을 쌓아둠으로써 이 사건 보일러 내부에서 발화한 화재가 주변으로 확대하도록 한 잘못이 인정된다"며 피고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1999년 9월 D사의 가스보일러를 구입한 강씨는 2006년 1월 보일러실에서 발생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인해 수천 만원의 재산 피해를 입게 되자 D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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