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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에게 5천만원 뇌물받은 전 서울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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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에게 5천만원 뇌물받은 전 서울시의원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2.1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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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수사과는 14일 노점상들로부터 조례 제정 및 변경에 대한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전 서울시의원 김모(49)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시 의원으로서 도시관리분과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던 2005년 3월부터 10월까지 서울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자연합회 회장 등으로부터 보도에 설치된 가판대를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꿔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현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조사 결과 연합회는 서울시 조례에 보도상 가판대의 점용허가 만료 기간이 2007년 12월 31일로 지정돼 있어 생계에 지장이 생긴다며 2013년 12월 31일로 기간을 6년 연장하거나 기한 자체를 폐지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위로금 명목 등으로 금품을 받았을 뿐 자신의 직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조례 개정과 같은 청탁은 따로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연합회는 신문, 구두, 교통카드 등을 파는 노점상 1천여명을 회원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은 십시일반으로 로비 자금을 모아 간부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판대 기한과 관련한 조례는 노점상들의 로비에도 개정되거나 폐지되지 않았으며 서울시는 상인들의 재정 상황을 파악해 올해부터 단계적ㆍ선별적으로 가판대를 철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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