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포항시 북구 기계면 지가리 31호선 국도에 설치된 과속 단속카메라 정비과정에서 프로그램 입력을 맡은 정비업체 직원이 허용 최고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잘못 설정했다.
이로 인해 이날부터 지난 10일까지 13일간 700대 정도의 차량이 속도위반으로 단속되는 사태를 빚었다.
경찰은 지가리 주민 등으로부터 "단속카메라 단속기준이 정상 아닌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카메라를 점검한 결과 설정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했다.
경북청 관계자는 "과속 단속카메라는 도로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위탁 운영하고 있다"며 "카메라 오류로 속도위반 통지를 받은 모든 차량에 대해 단속을 면제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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