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과거 인터넷에 대통령 후보자들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처벌을 받고도 재차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게시한 글의 내용이 풍자 형식을 취한 경우가 많고 게시한 장소 또한 개인 블로그여서 상대적으로 전파성이 제한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2월 박 전 대표의 인터넷 싸이월드 블로그 게시판에 자신이 박 전 대표와 결혼할 상대이며 이 것이 대선정국에 예기치 않은 변수라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올린 것을 비롯해 15차례에 걸쳐 유사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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