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나는 박근혜와 결혼할 사람"..30대 집행유예
상태바
"나는 박근혜와 결혼할 사람"..30대 집행유예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2.14 15: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14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블로그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박 전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강모(39)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과거 인터넷에 대통령 후보자들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처벌을 받고도 재차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게시한 글의 내용이 풍자 형식을 취한 경우가 많고 게시한 장소 또한 개인 블로그여서 상대적으로 전파성이 제한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2월 박 전 대표의 인터넷 싸이월드 블로그 게시판에 자신이 박 전 대표와 결혼할 상대이며 이 것이 대선정국에 예기치 않은 변수라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올린 것을 비롯해 15차례에 걸쳐 유사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