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운전자 보험이라도 병력 사전 고지안하면 보험금 거절 '주의해야'
상태바
운전자 보험이라도 병력 사전 고지안하면 보험금 거절 '주의해야'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21.09.23 0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운전자보험도 가입 시 주요 병력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을 경우 의료비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도 양주시에 사는 도 모(남)씨는 지난 2019년 KB손해보험의 운전자상해보험에 가입했다. 그 해 자동차 사고로 복합골절을 입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퇴원 후 도 씨는 보험사에 입원치료비 등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절 당했다. 보험사는 평소 고혈압과 당뇨병 병력이 있던 도 씨가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 씨는 “운전자 보험도 질병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가 있는지 몰랐다”며 “알았다면 분명히 알렸거나 다른 보험에 가입했을 것"이라며 억울해했다.

운전자보험은 상해로 인한 사망·후유장해에 대한 보장 및 각종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비용손해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일반적으로 벌금이나 형사합의금 등 교통사고로 발생하는 형사책임이나 운전자 비용 보장 외에 특약 등을 통해 사고로 본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 입원치료비나 수술비, 골절진단비 등 의료비도 보장받을 수 있다.

도 씨처럼 형사 관련 지원이 아닌 실손 의료비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사전에 자신의 병력 사항을 미리 고지해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일부 보험사에서 사전 질병 고지 없이도 가입할 수 있는 간편 운전자 보험 상품을 출시하고 있지만 대부분 운전자보험은 일반 보장성 보험과 동일한 기준의 고지의무 조항을 가지고 있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형사합의금 지원과 같은 보장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전 병력 고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도 “그 외에 본인 상해로 인한 치료비 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병력을 고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전자 보험 역시 상해 치료 보장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일반 보장성 보험과 동일한 수준의 계약자 의무가 요구된다”며 “자신이 가입한 운전자 보험의 질병이나 상해와 관련한 특약 사항과 보장 항목, 사전 고지의무와 같은 보험금 지급 조건 등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