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14일 오후 9시25분께 서부경찰서 유치장 안 화장실에서 방화 용의자 이모(52)씨가 자살을 시도하다 유치장 당직 근무자에게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15일 오전 11시47분께 숨졌다.
이씨는 범행을 저지를 때 입은 화상으로 머리에 감고 있던 압박 붕대를 풀어 유치장 화장실 변기에 묶어 목을 맸으며 이씨가 유치장에 보이지 않는 것을 수상히 여긴 근무자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수감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 유치장 화장실 내부는 근무자도 보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이씨가 소리 없이 자살을 시도해 근무자가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유치장에 반입할 수 없는 압박붕대를 이씨가 머리에 두른 채 입감하도록 허용하고 이씨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다가 뒤늦게 화장실에서 목을 맨 이씨를 발견하는 등 사고를 미리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이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께 광주 서구 금호동 모 지하 노래방에 불을 질러 내연녀인 노래방 주인 송모(45.여)씨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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