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사장 임명 절차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금융위 측은 김 내정자가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금융정책국장, 상임위원 및 사무처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해 경험을 쌓은 점을 제청 이유로 들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김 내정자는 재임기간 중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왔다"며 "예금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 유지라는 예보의 핵심 기능을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돼 임명 제청한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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