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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한국씨티은행 소매금융 폐지는 인가대상 아냐...조치명령권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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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한국씨티은행 소매금융 폐지는 인가대상 아냐...조치명령권 발동"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1.10.27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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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최근 소비자금융부문(이하 소매금융) 단계적 철수 의사를 밝힌 한국씨티은행에 대해 소매금융 사업 철수가 인가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소매금융 사업 철수가 소비자 불편 및 권익 축소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조치명령권을 발동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씨티은행이 소매금융부문 매각 또는 단계적 폐지를 결정할 경우에 대해 은행법상 인가 대상인지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은행업의 폐업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금융위는 '중요한 일부'의 영업양도도 인가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지만 폐업은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일부 폐업은 인가대상으로 예정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통상적으로 해산은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원인이 되는 사실을 의미하는데 한국씨티은행은 전체 자산의 30.4%에 해당하는 소매금융 부문만 단계적 폐업을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소매금융사업을 폐지하면서 은행업 폐업인가를 받지 않았던 과거 HSBC의 사례가 있어 형평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보인다. HSBC는 지난 2013년 7월 소매금융 부문 철수시 외은지점 폐쇄인가를 받았지만 은행업 폐업 인가는 받지 않았다.

다만 금융당국은 조치명령권을 발동해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에 따른 고객 불편 사항에 대해 한국씨티은행이 소비자권익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유지, 고객불편 최소화를 위한 상세계획을 충실히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씨티은행은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 절차 개시 전에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방안, 영업채널 운영계획, 개인정보 유출 등 방지 계획, 조직·인력·내부통제 등을 포함한 상세한 계획을 금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계획안을 제출 받아 점검 후 금융위에 보고하고 향후 계획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은행의 영업대상 축소가 인가대상인지가 쟁점이 된 것은 은행의 영업전략 변화 등이 국민생활 및 신용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라며 "현행법 하에서는 영업대상 축소를 인가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불가피하지만 법 개정을 통해 은행의 자산구성 또는 영업대상 변경 등을 인가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해 필요 시 제도 정비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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