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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악용 막기 위해 CB ‘콜옵션 한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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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악용 막기 위해 CB ‘콜옵션 한도’ 제한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1.10.2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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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최대주주 지분확대 등 불공정 거래 수단으로 악용됐던 CB(전환사채) 콜옵션 행사 한도가 제한된다. 또한 주가 상승시 전환가액을 의무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CB는 주식으로 전환이 되는 특수성을 가진 사채로, 발행 시 주식 전환 등 전환사채매수선택권(콜옵션)이 부여돼 기존 주주의 주식 가치가 희석되고 최대 주주가 지분 확대에 활용하는 등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활용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의결한 불공정거래 조치 안건 가운데 CB 관련 안건이 32건(41.5%)에 달했다.

개정안은 상장사의 CB 발행과 관련해 최대주주 등에 부여하는 콜옵션 한도를 정하고 공시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콜옵션 행사 한도는 CB발행 당시 지분율 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콜옵션 행사자, 전환가능 주식 수를 공시해 지분현황 등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가 상승 시 전환가액 상향 조정 의무도 부과했다. 전환가액은 CB를 주식으로 전환 시 전환비율을 의미하는데 발행 당시 주가를 토대로 산정된다.

하지만 주식이 하락할 경우 하향조정을 하게 되는데 주식 상승 시에 따른 상향조정 규정이 없어 만약 다시 주가가 상승했을 때 기존 지분 가치가 과도하게 희석될 여지가 있었다.

이에 상향조정 규정을 추가하고 조정 범위는 최초 전환가액의 70~100% 이내로 제한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로 악용되는 것을 억제하고 나아가 회사채 발행 시장이 정상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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