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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벌만 준다고? 상줄 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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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벌만 준다고? 상줄 때도 있다"
  • 백상진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2.17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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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하는 업체는 상도 줍니다"

   기업들의 각종 부당행위를 조사해 제재만 하는 줄 알았던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 분야에서 모범적인 기업을 선정해 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다.

   17일 공정위는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업들의 신청과 적격심사를 거쳐 삼성전기와 태영건설 등 46개사를 올해 하도급거래 우수업체로 선정했다.

   하도급거래 우수업체는 신청업체 중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법 위반 사실이 없을 경우 선정되며 향후 2년 간 공정위의 하도급 서면실태조사가 면제되고 하도급 관련 벌점도 2점 깎아준다.

   특히 이중 삼성전기와 태영건설, 백선건설, 성국산업개발, LCC 등 5개사는 우수업체의 요건에다 최근 3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없는 '모범업체'로 선정됐다.

   모범업체는 우수업체가 받는 혜택은 물론, 공정위가 구성한 부처 간 하도급정책 협력네트워크인 '두레넷'을 통해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등에 통보돼 각종 인센티브를 받는다.

   공정위는 작년 말 재경부와 산자부 등 10개 부처가 참여하는 협력네트워크를 구성했으며 이를 통해 하도급법 상습 위반업체와 모범업체 명단을 통보, 각 부처가 정책을 추진할 때 불이익 또는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하도급 우수업체와 모범업체를 선정한 데 이어 내년 초에는 3년 간 3회 이상 하도급법을 위반하고 누계 벌점이 2점 이상인 업체 등을 상습위반업체로 선정해 각종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업체와의 상생 협력 확대를 유도하는 데 위반행위를 조사하고 제재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우수업체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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