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울산 남부경찰서는 17일 심야에 식당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상처를 입힌 혐의(강간치상)로 윤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16일 오전 2시 30분께 울산시 남구의 모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식당 여주인 A(45)씨를 방안으로 끌고가 성폭행을 하려다 A씨가 완강히 저항하자 얼굴 등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금융당국, 금소법 시행령 개정... 고위험 상품 판매 제동 금감원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지역서 내비게이션 음성안내 실시한다" SPC그룹, 경량형 냉풍조끼 지급 등 폭염 속 현장 근로자 건강 챙긴다 'DX KOREA 2026' 역대 최대 규모 행사 준비 돌입...미국·이탈리아 등 방산기업 참가 신청 잇따라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제2경인선 연장 등 안양 지역 정책 현안 논의 깨끗한나라, 美에 440만 달러 규모 화장지 공급...최현수 대표 글로벌 공략 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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