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위디츠는 전 실제 대주주가 78억원 규모의 횡령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위디츠측은 전 대주주가 보통예금 43억6000만원을 무단으로 인출 했고, 거래대금 34억5892만원을 챙겨 총 78억1892만원을 횡령, 배임했다고 밝혔다. 횡령.배임 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16.76%에 해당하는 액수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의식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금융당국, 금소법 시행령 개정... 고위험 상품 판매 제동 금감원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지역서 내비게이션 음성안내 실시한다" SPC그룹, 경량형 냉풍조끼 지급 등 폭염 속 현장 근로자 건강 챙긴다 'DX KOREA 2026' 역대 최대 규모 행사 준비 돌입...미국·이탈리아 등 방산기업 참가 신청 잇따라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제2경인선 연장 등 안양 지역 정책 현안 논의 깨끗한나라, 美에 440만 달러 규모 화장지 공급...최현수 대표 글로벌 공략 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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