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위디츠는 전 실제 대주주가 78억원 규모의 횡령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위디츠측은 전 대주주가 보통예금 43억6000만원을 무단으로 인출 했고, 거래대금 34억5892만원을 챙겨 총 78억1892만원을 횡령, 배임했다고 밝혔다. 횡령.배임 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16.76%에 해당하는 액수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의식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금융위 업무보고에 빠진 금감원… 금융위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 중" '몸값' 낮춘 케이뱅크 3월 상장 준비한다... 증권신고서 제출 이찬진 금감원장 "막연한 기대감으로 해외주식 투자·외화상품 판매 증가해" 넥슨, "'아크 레이더스' 출시 2개월 만에 1240만 장 팔려" 김동연 지사, "광명 목감교 확장공사 2028년까지 마칠 것" 서민금융 우수모델로 주목 받은 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 '징검다리론'
주요기사 금융위 업무보고에 빠진 금감원… 금융위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 중" '몸값' 낮춘 케이뱅크 3월 상장 준비한다... 증권신고서 제출 이찬진 금감원장 "막연한 기대감으로 해외주식 투자·외화상품 판매 증가해" 넥슨, "'아크 레이더스' 출시 2개월 만에 1240만 장 팔려" 김동연 지사, "광명 목감교 확장공사 2028년까지 마칠 것" 서민금융 우수모델로 주목 받은 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 '징검다리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