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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내 불법 투기자 4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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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내 불법 투기자 43명 검거
  • 김민국 기자 kimmk1995@csnews.co.kr
  • 승인 2021.11.1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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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지구에서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 불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해 부동산 투기를 한 불법행위자 43명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부터 용인시 처인구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지구 일대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 과정에서 부정허가, 명의신탁, 목적 외 사용 등 위반행위 전반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해 불법행위자 43명을 검거, 전원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기금액은 총 198억 원에 달했고 이 중 단기 부동산 시세차익을 노린 농업회사법인 형태의 기획부동산은 28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매허가를 받으려면 토지이용 의무기간 및 직접 영농, 직접 거주 등의 조건이 필요하지만 이들은 ▲농업회사법인 기획부동산에 의한 불법 투기행위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취득 행위 ▲명의신탁에 의한 불법 토지거래허가 취득 행위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벌였다.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부정허가로 밝혀지면 허가가 취소된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전국 최초로 특사경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투기자를 검거한 사례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한 것으로 자체평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엄중하게 수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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