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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김장철 관련 불법 식품 제조·판매 업소 1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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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김장철 관련 불법 식품 제조·판매 업소 10곳 적발
  • 김민국 기자 kimmk1995@csnews.co.kr
  • 승인 2021.11.1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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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고춧가루와 국내산 고춧가루를 섞어 김치를 제조하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등의 불법 식품 제조·판매 행위를 한 업소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김장철을 앞두고 김치 및 고춧가루, 젓갈류, 다진마늘 등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 및 판매업소 90곳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총 10곳에서 1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미신고 영업(영업·변경 신고) 행위 3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5건 ▲수입산 고춧가루 등 원산지 거짓 표시 및 혼동 표시가 있는 행위 3건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신고 또는 변경 신고 없이 영업하는 행위와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 및 혼동 표시를 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김장철에 김치 및 김장재료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위생 안전 관리에 보다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며 “적발된 업소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다소비 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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