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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라이브 CCTV', 사업 종료됐다고 AS도 못 받아?...위탁업체 이관 후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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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라이브 CCTV', 사업 종료됐다고 AS도 못 받아?...위탁업체 이관 후 혼선
본사 규정은 구입시기 상관없이 AS 가능...현장선 딴소리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1.11.21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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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라이브 CCTV를 이용하던 소비자가 기기 고장으로 수리를 요청했지만 서비스를 위탁받은 업체서 구입시기를 이유로 AS를 거부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딜라이브 측은 단순한 상담원의 오안내였으며 현재 AS는 구입연도에 관계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성남에 사는 이 모(여)씨는 지난 2018년 딜라이브 영업사원을 통해 당시 110만 원 가량이던 CCTV를 3년 할부로 구입했다.

최근 기기가 먹통돼 고객센터에 연락했다가 딜라이브의 CCTV 사업 종료로 다른 회사에서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서비스를 맡게 된 위탁업체에 연락해봤으나 2019년도 이전 구매 고객에 대한 수리는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현재는 사업이 종료된 딜라이브 CCTV.
▲현재는 사업이 종료된 딜라이브 CCTV.
이 씨는 “회사가 바뀌었어도 딜라이브 시절 기기를 구매한 고객들에 대한 고장 수리가 정상적으로 지원되지 않는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기기 할부가 끝난 이후에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구매한 건데 어떻게 해야 고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딜라이브는 지난 9월 1일부로 CCTV 할부 판매 사업을 종료했다. 이후 위탁업체를 통해 기존 CCTV 고객들에 대한 AS를 진행하고 있다.

딜라이브 CCTV는 가입 후 3년 동안 무상 수리가 가능하고 이후로는 유상 수리만 가능하다. 사례의 이 씨 또한 유상 수리를 위해 연락했으나 2018년에 구매했기 때문에 AS가 불가능하다는 답을 받은 것.

딜라이브 확인 결과 이는 위탁업체 상담원의 오안내로 파악됐다. 가입연도에 따라 수리 가능 여부의 제한을 따로 두지는 않는다는 게 회사의 입장이다.

딜라이브 관계자는 “딜라이브는 CCTV 판매 종료 후에도 위탁업체를 통해 구입 연도에 관계없이 고장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씨 또한 곧바로 상황을 파악해 현재 AS 일정을 잡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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