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도청 상황실에서 ‘2022년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 전달식’을 갖고 윤신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에게 특별회비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첫 대한적십자사에 올해 특별회비를 전달한 광역지자체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2022년 적십자사 회원모집 및 회비 집중모금기간’에 앞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함이다.
적십자 회비는 모금위원이나 우편발송을 통해 전달된 적십자회비 지로용지의 납부 권장금액을 금융기관 수납, ARS, 인터넷·휴대폰 간편결제 등을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시 소득금액의 100% 한도에서 세액공제가 된다. 법인은 연간 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비용처리 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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