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진료비를 놓고 이해당사자간 수 년간 논쟁이 계속돼왔지만 소위 통과에 이어 국회에서도 차질없이 통과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대안)에 따르면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주요 진료항목에 대해 진료비용을 게시해야 한다.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는 경우 사전·사후에 동물소유자등에게 증상,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 및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예상 진료비용에 대해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예상 진료비용의 고지 의무 및 의무 불이행 관련 제재규정에 관해서는 유예기간을 두고 각각 시행 전에 종합적인 상황을 농해수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농해수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동물병원 진료비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동물소유자 등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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