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공직선거법상 금품제공 혐의로 조사를 받은 K(52)씨가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자신의 집에서 음독한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이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를 위해 K씨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경찰이 직접 집을 방문했다"면서 "딸이 아버지가 아침에 집에서 나갔다고 해 다시 휴대전화를 걸어보니 사랑채에서 벨소리가 나 딸과 함께 문을 열었는데 K씨가 쓰러져 있고 옆에 제초제가 반정도 남은 병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K씨가 단체장 재선거에 출마한 모 후보를 위해 지역 유권자 10명에게 1인당 5만원씩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펴고 있었다.
경찰은 또 이달 초 K씨에게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금품을 건네고 마을 주민들에게 돈을 제공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모 후보 선거운동책임자 Y(61)씨를 긴급체포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주민 10명을 수사 중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모 후보 측이 주민들에게 돈을 돌렸다는 신고를 지난 14일 접수하고 수사를 벌인 결과 지난달 초와 이달 초 돈이 유권자들에게 제공된 것이 일부 확인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K씨가 자신의 금품제공 사실과 J씨의 혐의 내용을 시인하는 등 수사에 협조해 일단 귀가시켰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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