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금 인상은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진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함이다. 현재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은 코로나19로 감소된 운송수입금 외에도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작년 한해에만 운수종사자 2370명이 전직하는 등 약 20% 급감했다.
이에 경기도는 시·군과의 수차례의 협의 끝에 내년 1월부터 1만2203명의 도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도비 5만 원과 시·군비 2만 원을 합친 7만 원을 매월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인상된 법인택시 처우개선비는 운수종사자의 근무일수와 교통사고 등의 기본 자격기준에 부합되면 운수 법인회사에서 시·군 요청으로 매월 자동 지급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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