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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바람의나라'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 상대로 승소…"저작권 침해행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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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바람의나라'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 상대로 승소…"저작권 침해행위 인정"
  • 김경애 기자 seok@csnews.co.kr
  • 승인 2021.12.01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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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이 '바람의나라'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을 상대로 낸 손배해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넥슨은 "지난 11월 23일 법원이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인정해 총 4억5000만 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넥슨은 2018년 수사기관에 바람의나라 불법 사설서버 수사를 의뢰해 2019년 운영자들을 검거했다. 지난해 저작권 침해정지 및 폐기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본격화했다.

불법 사설서버는 저작권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지 않고 유사하거나 동일한 게임을 무단으로 만든 후 정식 서버를 거치지 않고 동일 게임인 것처럼 서비스해 그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운영 행위를 의미한다.
 

넥슨에 따르면 법원은 "저작권법에 따라 바람의나라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은 유사·동일한 게임을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통신 기능이 있는 컴퓨터를 통해 실행되는 게임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서버 및 영업소 등에서 보관 중인 게임은 폐기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법원은 이어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운영자들은 물론이고 단순히 수익 전달 역할만 하는 등 방조행위를 한 자들도 공동으로 총 4억50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와 계좌송금 등 방조행위 사이 인과 관계가 인정되므로,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해 손해배상 청구를 명령한 것이다.

넥슨 관계자는 "현재 넥슨은 바람의나라, 메이플스토리 등 자사 서비스 게임들의 불법 사설서버 대응에 적극 임하고 있다. 최근 법무법인을 통해 특정 사설서버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준비하고 경고장을 발송했으며 잇따라 운영을 중단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불법 사설서버 운영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행위이다. 넥슨은 앞으로도 이를 비롯해 IP 침해 사례에 공격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며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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