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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 보툴렉스 허가취소...매출 절반 차지하는 4개 품목 1개월간 판매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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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 보툴렉스 허가취소...매출 절반 차지하는 4개 품목 1개월간 판매정지
  • 김경애 기자 seok@csnews.co.kr
  • 승인 2021.12.03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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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은 지난 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보툴렉스주 4개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명령 공문을 수령했다고 3일 공시했다. 국가출하 승인을 받지 않거나 한글표시 기재 규정을 위반, 의약품 취급자가 아닌 자에게 판매한 것이 사유다.

품목허가 취소 품목은 △보툴렉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보툴렉스주5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보툴렉스주15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보툴렉스주20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이다. 판매업무 정지는 오는 13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1개월간이다.
 

휴젤 측은 이번 식약처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휴젤 관계자는 "품목허가 취소 등으로 보툴렉스주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해 영업과 회사 경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정처분 대상인 보툴렉스주 4개 품목의 지난해 매출(연결 기준)은 약 1095억3300만 원이다. 이는 휴젤이 지난해 기록한 연간 매출 약 2110억3800만 원의 51.9%에 해당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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