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허가 취소 품목은 △보툴렉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보툴렉스주5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보툴렉스주15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보툴렉스주20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이다. 판매업무 정지는 오는 13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1개월간이다.

휴젤 관계자는 "품목허가 취소 등으로 보툴렉스주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해 영업과 회사 경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정처분 대상인 보툴렉스주 4개 품목의 지난해 매출(연결 기준)은 약 1095억3300만 원이다. 이는 휴젤이 지난해 기록한 연간 매출 약 2110억3800만 원의 51.9%에 해당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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