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6월부터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불법 운영 관련 첩보를 바탕으로 집중 수사한 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으로 3건(6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이 불법으로 얻은 부당이익은 총 6억5000만 원에 이른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은 건물이나 토지 등 복지시설이 소유한 기본재산에 대한 매도‧임대, 용도변경, 증여 등의 조치를 하려면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의 부당한 감소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사회복지 생태계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린다”며 “경기도 특사경은 공정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소비지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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