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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임의로 처분한 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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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임의로 처분한 6명 적발
  • 김민국 기자 kimmk1995@csnews.co.kr
  • 승인 2021.12.06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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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하게 사용이 제한된 사회복지법인의 건물이나 땅을 임의로 팔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을 불법으로 관리한 법인 대표 등 6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6월부터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불법 운영 관련 첩보를 바탕으로 집중 수사한 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으로 3건(6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이 불법으로 얻은 부당이익은 총 6억5000만 원에 이른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은 건물이나 토지 등 복지시설이 소유한 기본재산에 대한 매도‧임대, 용도변경, 증여 등의 조치를 하려면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의 부당한 감소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사회복지 생태계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린다”며 “경기도 특사경은 공정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소비지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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