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미국 인디애나주 지역 신문인 인디애나폴리스 스타에 따르면 인디애나주 해밀턴카운티 검찰은 지난 9월 생후 13개월이던 장혜민양(사진)을 심하게 흔들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 폭력에 의한 치사 등)로 레베카 카이리(28)를 14일 기소했다.
이미 3살, 5살 된 친아들을 두고 있는 카이리는 6개월 전 한 기독교 입양단체를 통해 장양을 입양했다. 그로부터 약 석 달 뒤인 9월3일 저녁 카이리는 911에 전화를 걸어 “아이가 입에 거품을 물고 숨을 못 쉰다”고 알렸다. 장양은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음날 숨졌다.
해밀턴카운티 셰리프국은 부검 결과 장양이 뇌가 심하게 흔들려 뇌출혈을 일으키는 ‘흔들린 아이 증후군’으로 사망했다고 결론짓고 카이리를 집중 조사해왔다.
우울증 치료를 받기도 한 카이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카이리의 아들은 “엄마가 첼리(장양의 미국명)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웃 주민들은 “카이리는 딸의 안전을 위해 정원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정성껏 아이를 돌봐왔다”며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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