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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예탁금 절차 간소화...자본시장법 개정안 9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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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예탁금 절차 간소화...자본시장법 개정안 9일 시행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1.12.0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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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증권사가 파산할 경우 증권사 대신 예치기관에서 투자자 예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인가받은 증권사가 유사한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 ‘등록제’로 바뀌며 대주주 적격 요건 심사도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그밖에 하위 규정도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시 등록제가 적용된다. 그동안 ‘인가제’로 운영됐지만 증권사가 유사한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 인가 대신 등록을 하도록 바뀌었으며 이 경우 사업계획 타당성 요건, 대주주 적격 요건(건전한 재무상태·사회적 신용)에 대한 심사도 면제된다.

또한 국내 진입한 외국증권사가 조직형태를 단순히 변경하는 경우 모든 인가 요건을 다시 심사받는 불편사항도 개선했다.

외국 증권사가 조직형태를 '지점→법인' 또는 '법인→지점', '지점→지점(본점 변경)'으로 바꾸는 경우 사업계획, 인적‧전산‧물적설비 요건, 대주주 적격 요건에 대한 심사는 면제하도록 했다.

다만 외국증권사 국내법인은 외국증권사가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로 한정했다. 또한 본점 변경은 동일한 그룹 내 변경으로 제한하고 변경된 본점의 재무요건에 대해선 심사를 받도록 했다.

투자자 예탁금 반환절차도 간소화된다. 앞으로 증권사가 파산한 경우 고객이 증권사에 맡긴 금전을 빠르고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증권사 대신 예치기관이 투자자 예탁금을 고객에게 직접 지급한다.

투자자는 예치기관에 예치돼 있는 예탁금을 한도 내에서 맡긴 돈을 받을 수 있다. 예치기관 예탁금이 투자자가 예탁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투자자들에게 일정한 비율에 따라 나눠 지급한다.

발행어음을 취급할 수 있는 단기금융업에 대한 인가 시 대주주뿐 아니라 본인의 재무요건, 사회적 신용요건도 다른 금융투자업과 마찬가지로 심사를 받도록 했다.

5%룰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징금은 높아졌다. 5%룰은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1% 이상 지분 변동, 보유목적이나 주요 계약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5일 내 보고‧공시해야 한다.

5%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징금은 최근 3년 평균 37만 원으로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1000억 원 미만)에 대해선 최저시가총액 기준인 1000억 원을 적용해 과징금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분기보고서 작성부담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필수항목(재무사항, 사업내용 등)만 기재하고 이외에는 달라진 경우에만 기재하도록 했다.

기업이 영구채를 발행할 경우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의무는 강화된다. 증권신고서 대상이 아닌 사모로 발행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공시해야 한다. ETN(상장지수증권) 시장의 상황 급변 등으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 시기를 기존 15일에서 3일로 단축할 수 있게 했다.

또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심사 시 형사소송이나 금융위‧검찰의 조사로 심사가 중단된 경우 심사 재개 여부를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했다. 검토주기가 도래하기 이전에라도 소송 등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심사를 재개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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