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 막는 FDS에 고객 돈도 묶여..."불편해도 소비자 보호 우선"
상태바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 막는 FDS에 고객 돈도 묶여..."불편해도 소비자 보호 우선"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1.12.13 0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운영 중인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이 투자자 본인의 정상적인 거래마저 막아 불편을 겪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은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도입해 보이스피싱이나 해킹 등을 통한 이상 거래가 발생할 경우 입출금을 막는 장치다.

소비자들이 금융범죄에 노출돼 거액의 돈을 잃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적극적으로 구축한 것이지만, ‘이용 패턴’에 따라 탐지하는 방식이라 선량한 투자자의 활동도 막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는 상황이다.

특히 FDS로 인해 계정이 잠길 경우 본인임이 확인되기까지 입출금이 불가능한데, 비대면으로 본인 확인이 이뤄지다보니 시간이 오래 걸려 피해를 키운다는 호소도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내년부터 트래블룰 구축으로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특정되는데다가 원화마켓을 운영 중인 4대 가상자산 거래소는 고객확인제도(KYC)를 모두 도입했기 때문에 본인 확인이 더 정확하게 이뤄지면서 불편함이 해소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충청남도 아산시에 사는 장 모(남)씨는 지난 12월 초 가상화폐를 빗썸에서 타 거래소로 옮기다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 걸려 출금 제한 조치를 당했다.

처음 거액의 돈을 보내는 것인데다가, 타 거래소에 있는 주소를 잘못 입력해 오입금이 될까 싶어 여러차례 소액으로 나눠 돈을 보낸 것이 화근이었다.

장 씨는 고객센터에 연락해 ‘투자자 본인이 직접 보낸 정상적인 거래’라고 설명했으나 정확하게 본인임이 확인될 때까지 최대 72시간 동안 입출금이 제한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장 씨는 “정확하게 어떤 사유에서 FDS에 걸린 것인지 설명도 못 들었고 본인 확인 심사를 기다리라고만 한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는 하나 수십 시간 동안 기다리다 손해를 볼 수 있다”고 항의했다.

빗썸 관계자는 “FDS로 계정 제한이 걸리는 이유 등은 해커나 보이스피싱범들이 악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본인의 활동임이 확인되면 빠르게 풀어준다”고 해명했다.

이어 “FDS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며 “소비자 보호와 소비자 편의성이 상충될 경우라면 보호를 우선으로 보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빗썸 뿐 아니라 업비트, 코인원, 코빗 모두 FDS를 운영하고 있다. 4곳 모두 구체적인 FDS 사례를 밝힐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주소로 보내거나 △소액 거래를 위주로 하던 투자자가 갑자기 거액을 타 거래소로 보낼 때 △소액이더라도 과도하게 여러 주소로 보내는 경우 ‘이상 거래’로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FDS는 인공지능 딥러닝 방식인 만큼 보이스피싱이 자주 일어나거나 환치기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시기에 관련 패턴을 더 까다롭게 보는 등 정책이 유연하게 바뀐다고 덧붙였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특정 금액 이상을 보내면 무조건 FDS에 걸린다는 식의 구체적인 패턴은 없고 개개인에 맞춰 일상적이지 않은 ‘이상 거래’를 잡아내는 것”이라며 “트래블룰이나 본인확인시스템이 자리잡고 나면 이런 불편함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